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연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에 관한 위임사항과 국가가 새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꽃사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주택가 등에서 일부 주민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위생 문제, 문화유산·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광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출입구 등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안내표시판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계도기간을 두고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유해야생동물 목록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한다.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도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자체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와 유해야생동물 신규 지정은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해 현장 중심의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