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교육부는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①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