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가 함께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8일 오후 3시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경상남도는 2018년 7월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 및 모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8년 12월 14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공단과 경상남도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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