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 실시

    • 영양군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주차 표지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하는 등의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영양군 내 위반 신고 건수도 40여건에 달하고 있다.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12일에는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단속하며, 14일부터 익월 11일까지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도 나선다. 점검반은 지체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와 영양경찰서 교통계의 협조로 합동 구성된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이다. 아울러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 탑승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전용구역 입구를 막거나 적재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 위·변조 및 대여·양도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장애인은 주차불가 표지 차량의 주차 및 보행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주차하는 행위 등에 장애인 스스로의 준법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며 기간 중 계도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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