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올해 추석도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무회의 통과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43회 국무회의(9.23)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5)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0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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