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주차장 설치로 인한 매연, 소음, 빛 공해”…환경피해 방지대책 ‘합의’ 이뤄내 해결
    • 국민권익위, 주차장 바닥면 콘크리트로 포장, 친환경 나무펜스 설치, 수목 식재 등의 대책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인근 임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로 인한 심각한 생활 불편을 우려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이 겪게 될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바닥면 콘크리트 포장, 친환경 나무 펜스 설치, 수목 조성 등 주거 환경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합의했다.

      송파구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으로 인해 해당 용지 내에 조성된 거주자우선주차장(108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거주민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SH공사 소유의 초등학교 용지에 임시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아파트 단지와 매우 인접하여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소음과 미세먼지, 차량 불빛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주차장의 경우 존속 기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간 운영이 예상되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주차장 설치를 철회해 달라고 송파구에 요구했으나, 송파구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대체 용지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아파트 주민 715명은 올해 4월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거 환경피해를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송파구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민원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송파구는 ▴주차장 바닥면을 자갈 포장 대신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나무 펜스를 설치하며, ▴소음 저감 및 미세먼지 흡수를 위해 은행나무와 사철나무를 심고, ▴주차구획 수를 당초 200면에서 140면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은 공익사업 추진 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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