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맞춤 지원 본격화
    • 미국 관세정책 대응 상황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 논의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5월 15일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9월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주요 활동들도 공유됐다. 관세청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이와 연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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