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하여 피해학생 보호 강화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교육부는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됐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이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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