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권리 지킴이! '동대문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 8월 1일, 구정에 대한 고충민원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 2명 신규 위촉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동대문구는 지난 1일 신규 옴부즈만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발전한 행정통제 제도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시정을 촉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이다.

      구는 동대문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동대문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동대문구 옴부즈만’은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 등과 관련된 권익침해 민원에 대한 의견표명 및 시정권고 외에도 옴부즈만이 스스로 인지한 사안에 대한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을 조정ㆍ중재하는 등 구정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2인을 포함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총 3인으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옴부즈만’은 행정 및 건축 분야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로 4년의 임기 동안 구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누리집 ‘옴부즈만 민원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8층 옴부즈만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민원 처리절차 등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감사담당관(02-2127-4011)에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동대문구 옴부즈만’이 동대문구가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구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앞장 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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