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호우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지원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및 계약기간 연장 등 지원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대부자)들을 파악해 사용료(대부료) 감경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적용 시점은 지난 7월 15일부터이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대부자)의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사용(대부료)가 감경되는 공유재산은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해당된다.

      시는 호우피해(재난)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대부)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지원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및 기간 연장 등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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