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권익 보호, 낙후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위한
    • 허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하도급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하도급법·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대안)의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대안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 요건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 의원 안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역시,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허 의원안이 핵심이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통과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안)에는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외에,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보도자료출처: 허영 의원실]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