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부지(국·공유지) 30년간 무상사용 근거 및 기준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2020.8.20. 시행 예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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