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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증 발급, 유족에게 매달 10만원(만 75세이상) 지급 등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지난 11월 22일 신규로 결정된 생존희생자 3명과 만 75세이상 1세대 유족 426명 또한 생활보조비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하면 된다.

      내년 만 75세가 되는 1945년생인 경우에도 신규로 생활보조비 신청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보조비는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70만원, 75세 이상 유족은 월 10만원, 배우자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유족 중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총 5,941명(기존 4,879, 신규 1,062(신규 636, ‘19.11.22. 결정 426명))이 된다.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게 증을 발급하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거주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본적지 제주도 관활 읍면동, 국외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710-8434~8)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위임장,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3×4)이며, 금년 4월부터 증 발급을 시작한 이후 11월 30일까지 10,734명 증 접수자 중 10,443명에게 증이 발급되었다.

      희생자.유족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항공료 할인,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항공에서는 제주기점을 대상으로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에게는 30% 항공료 할인을,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는 면제)등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주차료 50% 감면하고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은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리고,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은 생존희생자와 유족은 입장료와 관람료가 무료이며, 생존희생자에게는 화장장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모두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하여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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