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 본격 나서… 민간 확산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해 8월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행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 확대를 권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활용 인권경영 실행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한 860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이 운영하고 인권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일부 지방직영기업(114개)에 대해, 상 하수도 및 공영개발 업무는 지역 주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137개)이 인권경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을 고려해 불수용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2018. 12.)을 통해, 2020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수용 입장을 밝힌 기관을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관심을 가지고 직영기업의 인권경영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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