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민원처리상황 중간통보제 강화

    • 청양군이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강화한다.

      중간통보 대상은 처리기간이 오는 15일 이상인 민원으로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타 기관의 협조지연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연장되는 민원 각종 주민 건의사항 등이다.

      통보내용은 현재 진행상황, 완료예정일, 건의사항의 추진 가부 등이며, 예정보다 처리가 늦어지는 민원은 사유와 사후대책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건의사항 및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방문 설명, 우편, 팩스,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사업 추진 여부를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다.

      그동안 인허가 등 일반 민원은 새올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해 포괄적인 진행상황만 통보돼 민원인이 재차 삼차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군은 중간통보제 강화로 민원인의 오해나 이해부족에 따른 불만을 줄이고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보고하게 하고 실과별 읍면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밖에 노약자 방문 시 콜 서비스 민원도우미제 민원처리기간 단축 알림제 기한임박 민원 처리촉구제 등 민원인 편의 중심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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