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호겸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관련 갈등사안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 운영 △본 자문기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갈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함으로써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과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화해중재 기능의 일원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안 처리가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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