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의원, “기술탈취 처벌 공백, 장기소송 악순환…'중소기업기술보호법'조속 처리해야”
    • 중기부 신고 vs. 민사소송 건수 최대 25배 차이…“형사처벌 공백이 근본 원인”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2일 산자중기위 정책 현안질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 공백과 장기소송의 악순환의 폐해를 지적하며,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시행(2018년 12월)된 지 약 8년이 지났지만, 기술탈취 신고와 민사소송 건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평균 신고 건수는 전체 16.8건, 중소기업 7.2건에 그친 반면, 민사소송 건수는 전체 209건, 중소기업 177건에 달했다. 전체 기준으로는 12배,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술침해가 발생해도 신고보다는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사례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어“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1차적 예방·보호·구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라며“ 피해기업 10곳 중 1곳만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고가 저조한 근본 원인으로 행정조사의 한계와 형사처벌 공백을 꼽았다. 김 의원은 “행정조사만으로는 기술탈취를 실질적으로 밝혀내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형사처벌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술을 탈취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기술침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중소기업 기술침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산자중기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침해 소송의 장기화 문제도 지적했다. 인산가 사건은 대법원에 3년 4개월째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송이 장기화되면 피해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 강국 실현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른바 ‘K디스커버리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디스커버리 3법으로 불리는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가운데 상생협력법만 국회를 통과한 상태”라며 “지금의 상황은 반쪽짜리 입법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 대해 중기부와 지재처는 개선 방안을 밝혔다. 중기부 1차관은“행정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행정조정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기소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재처장은 “K-디스커버리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허법 등 연내 입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술탈취는 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장기소송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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