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원 위촉
    • 자치입법·의정현안 문제에 대한 입법·법률적 고견 기대

    •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4일 최민수 교수, 박현근 변호사를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신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한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최민수 교수는 제5회 입법고등고시를 합격,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국회 문방위원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지방의정 연구소장으로 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박현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 팀장으로 활동중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성수 의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경제, 생활, 문화 등 모든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조례 제·개정, 정책 심의 등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성동구의회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구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회운영 및 성동구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하게 된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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