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덕양구, 2021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계획수립 실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2021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전체면적의 68%인 112.4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건축과 그린벨트관리팀에서는 단속전문 공무원 7명이 3개 팀으로 편성돼 개발구역제한내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불법사항(신축, 증축, 개축, 용도 변경),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및 임야훼손, 죽목벌채 등이다.

      특히, 대규모 불법행위나 기업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즉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도 2018년 항공사진 촬영분에 대한 2019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발된 4,60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조치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상습 불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21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계획수립을 통해 공무원 및 명예감시원의 예찰활동으로 선제적인 위법사항 예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통해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특례시로 나아갈 고양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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