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시지회, 통영시와 협약(MOU) 체결
    • 취약계층 전?월세 중개수수료 면제 등 주거지원 협약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통영시는 2월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시지회(지회장 최덕호)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중개수수료 면제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 협약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개수수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하여 전·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에 대해 무료로 중개를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자격확인서를 첨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시지회에 등록된 관내 143개 모든 공인중개업소에 계약 의뢰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솔선하여 협약을 제안해 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영지회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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