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5일부터 해당 건물 소재지 구청에서 감면(환급) 신청 접수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재산세 돌려받으세요.”

      수원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 수원지역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5일부터 접수받는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비율과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특히 임대 기간에 따라 추가가산율을 곱해 인하 기간이 길수록 인하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추가가산율은 3개월 미만은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사업장의 임대료를 30만원씩 9개월간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경우 9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당초 재산세의 10%만 납부하는 셈이다.

      2020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5일부터, 올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신청할 수 있다.

      감면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인하합의 사실증명서(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감면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임차인의 확인 및 동의를 받는 서명이 필요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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