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빈집재생사업 신청자 접수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양군이 1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빈집재생(활용)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소유주와 4년간 무상 임대계약을 받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1동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20~45세 이하 청년이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지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청양군]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