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는 단시간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노동자가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월 8일부터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25(금)부터 신청일까지 의정부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취약노동자이며,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정부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과 거소를 둔 외국국적 동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까지 쉬게 되는 3일간의 손실의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며, 의정부사랑카드 정책지원금으로 1인당 1회 23만 원이 제공된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시청 일자리정책과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진 후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수령자 대상이 되어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은 불가하다.

      직종별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일 일자리정책과장은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