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 2월 5일(금)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구성·운영될 계획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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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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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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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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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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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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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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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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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2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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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①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②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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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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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①’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②’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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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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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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