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산불대응 끝까지 방심은 없다’ 산림재난 예방 총력
    • 위반 행위 엄정 대응, 사법처리 2건, 과태료 8건 부과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천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를 앞두고 산불 재난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올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 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산불 유발 행위자 2명을 사법처리하고, 논(밭)두렁 불법 소각 행위 8건에 대해 총 2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벽면을 활용한 ‘산불방지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간 시인성이 높은 고성능 로고라이트를 통해 산불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15일 산불조심기간 종료 시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차질 없이 운영하며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후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대책 상황실’로 전환해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철저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제천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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