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신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위법행위 7건 적발
    • 도 특사경, 지난달 423개 업소 단속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조치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새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 결과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20일까지 도와 시군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6개반 60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학원가 밀집 지역 내 PC방, 만화카페, 보드카페, 멀티방 등 4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미표시 4건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76건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완료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유형이 잦은 항목에 대해서는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신학기 시작 전 선제적 단속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업주들이 법적 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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