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85억 원 부과
    • 30일까지 납부…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 공제 지원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 533,285건, 총 2,08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억 원(2.6%) 증가한 규모다.

      과세 대상별 부과액은 토지분 1,406억 원, 주택분 679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토지분은 40억 원(2.9%), 주택분은 14억 원(2.1%) 각각 증가했다.

      토지분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택분 증가는 신축 공동주택 증가 등이 주된 원인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유성구 789억 원, 서구 577억 원, 대덕구 262억 원, 중구 240억 원, 동구 218억 원 순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특례도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위택스와 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택스 또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필재 대전시 세정과장은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 편리한 방법으로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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