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무단 점유로 인한 상가 피해, 행정이 외면해선 안 돼”
    • 중앙로 지하상가 공용관리비 불합리 지적,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 주문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3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철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로 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 체계와 무단 점유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의 무단 점유로 다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역전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분담률은 54.52%인데 중앙로 지하상가는 43~44%로 10% 이상 차이가 난다”며, “무단 점유 문제로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단 점거한 일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인들이 있다면 이는 행정의 불합리”라며, “법적 조치와 별개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철도건설국은 “무단 점유 주체는 중앙로 상가 운영위원회이며, 지난 10월 30일 법원 1심에서 시가 승소해 인수인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법적 판결 이후 행정이 늦어지면 상가 불신만 키운다”며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상가 내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규정 이전에 행정의 신뢰 문제”라며, “대전시는 법적 조치 이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용시설 관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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