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 22일, 자정 ~ 오전4시 단속 실시, 전세버스 등 40대 적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거제시는 관내 도로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 및 시민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2일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단속은 밤샘주차 단속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민원 주요 발생위치인 △ 옥포중앙공원 ~ 팔랑포 일대 △ 신현지구대 ~ 독봉산웰빙공원 일대 △ 삼오르네상스아파트 ~ 문동저수지 방면을 중점으로 실시했으며, 전세버스 23대, 화물자동차 4대, 건설기계 13대 총 40대를 적발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에 주차해야 하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또는 불법주기 적발 시 △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 ~ 20만원 △ 건설기계의 경우 과태료 5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거제시 관계자는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소통 방해, 주차공간 협소, 교통안전 위협 등 밤샘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예정인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송업자 및 건설기계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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