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의회,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오민자 의원 발의, 적십자봉사회에 보조금 지원 등 근거 마련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민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의령군 내에서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십자봉사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적십자사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에 관한 내용 △적십자사와 협의회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군수의 포상 규정 등을 명시됐다.

      오민자 의원은 “그동안 지역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헌혈홍보 캠페인 등 참봉사를 묵묵히 실천해 온 적십자봉사회에 이번 조례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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