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상생연대 3법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
    • 정부 방역지침 동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위한 관련법 적기 통과 요구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남도의회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생연대 3법 조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연대 3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 수혜·피해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는 채권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의미한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상생연대 3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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