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마련 돌입

    •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2021년 제1차 임시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의 제·개정이 필요해 현행 제도 분석 및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의회]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