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설 명절 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8일~14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완화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남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주간 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유예기간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며, 귀성객 주차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코자 추진한다.

      대상지는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질서를 확립하고자 비상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차적 조회 및 계도활동은 유지한다.

      단, 유예기간 중에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 4대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타 구역 CCTV도 기존대로 단속한다. 주정차 관련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로 하면 된다.

      최신득 교통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단속을 유예한다”며 “교통질서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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