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 불법행위 근절 위해 현행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최고 40%로 인상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두 배 인상 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등 환경 오염도가 높은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하면 작년보다 두 배 인상된 과태료 부과액의 40%의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단,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50만원이며, 지급 방식도 문화상품권에서 현금으로 바뀐다. 무단투기 신고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 투기 1만원 ▲비닐·천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 8만원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8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의 장비를 이용한 무단 투기 20만원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 28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불법 소각하는 경우 40만원 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과태료 부과가 300여 건이 넘는데도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상향 조성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무단투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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