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혜택
    • 다음달 1일까지 연납신청 납부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동해시가 다음 달 1일까지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제도를 활용해 1년분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달 1일까지 동해시청 환경과 환경정책팀(033-530-2151)로 전화 신청하면 되며, 위택스에서는 신청 및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전화 신청 후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납부 및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시민의 납부 편의 증진 및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동해시]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