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공사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지에스건설(주) 제재
    • 시정명령 및 과징금(13.8억 원) 부과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지에스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3.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주)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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