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 포함(제3조제2항제19호 신설)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추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12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숲이 주는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관이 잘 보전된 산림보호 구역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시설 조성 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228호)'에 따라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조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