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 위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주문수수료(10만 원)만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확대하였다.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을 구체화하여 시정하였다.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을 시정하였다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