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터플렉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인터플렉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터플렉스는 영풍그룹 계열사로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2019년 기준 매출액은 3,502억 원이다. 참고로 2019년 국내 인쇄회로기판(PCB) 시장 규모는 약 9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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