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 전북·전남·경남·광주 등 4개 시·도에 응급복구비 60억 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8월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8월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지역별 지원액은 전북·전남에 각 20억 원, 광주ㆍ경남에 각 10억 원씩 이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장기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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