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스톤 국산화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 제재
    •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7,0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9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서,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