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6개 회계법인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6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과기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해 왔는데, 신화 등 6개 회계법인은 바로 이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다.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번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8.5%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 85.5%에 비해 13%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그간의 조치는 주로 건설·물품 구매분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조치는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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