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강원도-접경지역 5개 군,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방부와 강원도는 7월 21일(화) 국방부에서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2020년 1월 16일에 강원도청에서 처음 실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국방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관할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강원도에서 개최한 제1회 회의에서는 군(軍)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제2회 회의에서는 좀 더 발전된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의를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국방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향후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해체 및 병력감소가 많은 강원도 평화지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긴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군사규제 개선·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회 회의에서 다루었던 △ 군사규제 완화, △ 유휴부지 활용 이외에도 △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지역 인력을 우선채용 하는 방안, △ 헬기 소음피해 지원 방안, △ 군납품목 확대 요구 등 제도 관련 사항들도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 민간인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 △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지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과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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