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시설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행정안전부와 협의,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특별 지급절차 마련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곤란한 단독가구(1인 가구) 수용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재난지원금 특별 지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단독가구 수용자는 약 2,444명(2020년 5월 27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기간은 2020. 7. 20.부터 7. 30.까지이며,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유효기간 5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단독가구 수용자 재난지원금 특별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수용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부 란에 체크 표시를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취합·분류, 우편발송)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이를 취합, 주소지별로 분류하여 수용자의 입소 전 주소지 시·군·구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시군구 확인절차) 시·군·구는 신청자의 단독가구 해당 여부 및 기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상품권을 우편으로 교정시설의 장에게 보냅니다.

      (수령 및 사용절차) 교정시설의 장이 수령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관리하게 되며, 수용자가 출소 후 사용하거나 지인 등에게 내보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등 정부시책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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