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5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앤티앤 및 네덱㈜는 검찰고발, 임원 면직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케이티앤지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비상장사인 네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니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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