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추진
    • 국도비 부담률 높이고, 자부담은 50%에서 10%로 대폭 경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 32억을 지원,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원(RTO 및 RCO 등 4억5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도비 부담률을 높여 자부담은 당초 50%에서 10%로 대폭 줄였다.

      접수기간은 12월 9일까지이며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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