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관련 주요 사례들을 담은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을 28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신청, 처리 절차를 소개하고, 적극행정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함께 담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소극행정의 행위 유형을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官) 중심 행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주요 행태와 사례를 실었다.

      이 밖에 ‘적극행정을 위한 Dos&Don’ts’, ‘주요 상황별 적극행정, 소극행정’ 행태를 실어 공무원 스스로가 경계하고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2019년 복무, 징계 담당자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을 다시금 일깨우기를 기대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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