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게임제공업 사업자 교육

    • 울주군은 26일 군청 문수홀에서 ‘2019년도 게임제공업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전문강사를 모시고 올해 신규 및 지위승계 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사항,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사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 수료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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