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꾸준히 이어져…접수 110여 일 만에 106명 등록

    • 증평군보건소(소장 연영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110여 일 만에 106명이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 3만7447명의 3.66%에 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불가능 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환자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45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42%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 70대 전체 인구(2696명)의 1.67%에 해당한다.

      60대 26명(25%), 80대 15명(14%), 50대 14명(13%)이 뒤를 이어 고령연대에서의 등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0대 3명(3%), 30대 2명(2%), 20대 1명(1%) 등 젊은층에서도 등록자가 나와 존엄사에 대한 의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연영미 증평군보건소장은 “존엄한 임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평군보건소는 지난 8월 5일 도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043-835-4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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