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27일 전국 일제단속의 날, 도내 14개 시·군 모두 참여

    • 전북도와 행정안전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전북도 내 14개 시·군 공무원 240여 명과 경찰관 30여 명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9대, 모바일 단속기기 50여 대 등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 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2회이상) 및 과태료(30만원이상) 그리고 지자체 간 징수촉탁한 자동차세(4회이상) 체납차량이며,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보관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일시해제 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196억원으로 지방세전체 체납액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 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번호판 영치는 4,000여 건으로 18억여 원을 징수하였지만 아직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아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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